<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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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편집위원회 규정

* 2022. 06. 10 개정

* 2016. 08. 19 개정

* 2009. 03.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발행하는「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Health Communication Research)」편집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명시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의 논문심사, 편집 및 발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편집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국 규모의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이 많은 회원으로 한다.

2) 조직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국내외 학자로 구성한다.

3) 임원의 위촉 및 임기

  • 편집위원은 각 분야 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에 게재될 논문 심사와 선정,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우수 논문 관련 심의와 결정역할을 수행한다.
  2. 학술지발간 

           논문투고, 논문심사, 학술지 발행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 활동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편집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도 편집위원회 구성시점(2016. 5. 1)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포스코관 연구동 301호 (이화여자대학교)

대표자: 최명일  Email: korea.healthcom@gmail.com

ISSN : 2093-2707 /  eISSN : 267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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