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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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논문 심사 규정

* 2022. 06. 10 개정

* 2016. 08. 19 제정

 

제1조 (심사방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이메일 혹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 상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4. 심사결과는「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대폭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결과가「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가「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결과가「게재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결과가 게재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불가(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단,「게재불가」 2인 혹은「대폭수정 후 재심사」2인의 결과를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제2조 (심사 기준)

각 논문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관련 문헌/자료의 적절성(각주 포함)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의 독창성
  9. 논문제목의 적합성


각 논문의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3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6월 10일에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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