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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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논문 심사 규정

* 2024. 12. 07 개정

* 2022. 06. 10 개정

* 2016. 08. 19 제정

 

제1조 (심사방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심사위원의 경우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대폭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결과가 「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가 「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심사결과가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는 수정한 논문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대폭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차차기 호까지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8. 심사결과가 「게재불가」로 일치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결과가 게재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불가(「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진행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 또는 「대폭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10. 원고가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이중 게재 등 연구 윤리 위반 사유 등으로 인해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제2조 (심사 기준)

각 논문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관련 문헌/자료의 적절성(각주 포함)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의 독창성
  9. 논문제목의 적합성


각 논문의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3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6. 8. 19](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2. 6. 10] 본 규정은 2022년 6월 10일에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2024. 12. 7] 본 규정은 2024년 12월 7일에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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