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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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논문 투고 규정

* 2022. 06. 10 개정

* 2016. 08. 19 제정

 

제1조 (학술지 언어)

본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목적 및 범위)

본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 건강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다룬 다양한 주제의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발전
  • 미디어(전통미디어 및 뉴미디어 포함)와 건강
  • 건강정보와 건강문해력
  • 공중보건과 커뮤니케이션
  • 건강행위촉진 및 공공캠페인
  • 사회마케팅과 건강
  • 건강정책과 커뮤니케이션
  • 위험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 건강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
  • 기타 건강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룬 연구

 

제3조 (투고자격)

  1. 본 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2. 공동연구의 경우 국내 소재 대학 및 기관 소속인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와 해외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자의 단독 투고인 경우 이 규정을 면한다.


제4조 (원고작성) 

  1.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 규정은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를 따른다[별첨.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참고].
  2.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영문 원고의 경우 미국심리학회의 <출판지침>,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최신판을, 국문 원고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을 따른다.
  3. 원고 분량은 국문 기준 3,000자(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4. 해당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요건에 맞게 수정된 논문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준수 동의서)

본 학술지 투고시,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 동의서를 제출 혹은 동의해야 한다.

 

제6조 (저작권활용 동의서)

본 학술지 게재확정시, 투고자는 저작권활용 동의서를 제출 혹은 동의해야 한다.

 

제7조 (게재료 및 심사료)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저자로부터 소정의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특집논문) 특집 논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게재한다.

  1. 특집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기획/특집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서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6. 8. 19](시행일) 본 규정은 2016. 8. 19일부터 시행한다.

 


※ 동의서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이나 PDF파일 형태로 편집간사 이메일(hcredit@naver.com)로 최종 원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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