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한국스커뮤니케이션학회 정관

2023. 6.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KHCA)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헬스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과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 발표 및 교육, 국내외 관련기관 및 업계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헬스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2. 헬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도서 및 학회지 발간
  4. 헬스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가.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박사학위자
    나.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라. 헬스커뮤니케이션 유관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마.  준회원으로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2. 준회원:
    가.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
    나.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 후 실무경력 2년 미만인 자
    다.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3. 단체회원: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5. 평생회원: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라.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평생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15인 내외
  4. 감사 2인 이내
  5.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출자격은 학회에 가입한 지 3년을 초과한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2. 회장은 회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3. 회장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2인, 이사회 이사 2인, 학회 회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으로 구성한다. 
  4.  차기회장의 선출은 현 집행부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한다.
  5.  제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에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 17조에 명시된 상황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과 보고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정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회장 또는 출석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25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 재산은 단체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원)

  1.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입회금
    나. 출연금품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라. 각종기부금
    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바. 기타.
  2. 회비 및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차입금)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법인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 (정관변경)

  1.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2.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4.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경과 조치) 본 학회 설립당시 발기인이 행한 행위 및 발기인 총회를 통한 임원선출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관리

제2조 (입회금) 본 학회 정회원의 입회금은 삼만원, 단체회원의 입회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제3조 (회비) 

  1.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납부를 5월, 봄철 학술대회, 10월, 가을철 학술대회 시점 등 4회에 걸쳐 고지한다.

제4조 (단체회원 혜택 제공) 단체회원은 ‘명예단체회원(Honorable Health Society Member)'로 호칭하며,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봄, 가을 정례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매 학술행사에 1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슬롯을 제공한다.
  2. 본 학회 학술지를 제공한다.
  3. 본 학회 홈페이지 중 단체회원사 명단 페이지에 단체회원사의 배너를 게시한다.

제3장 연구용역의 관리비 부과

제5조 (연구용역의 관리비 부과) 본 학회 명의로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는 연구관리비를 부과한다.

  1. 연구과제의 연구관리비(프로젝트 오버헤드)는 과제 발주기관의 명시적 지침이 없는 한, 학회 주도형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20%, 회원 주도형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10%를 부과한다. 단, 연구과제의 성격이나 규모 등 연구용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이사, 총무이사, 학회장 등이 협의하여 연구관리비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효력은 2013년 6월 13일 이사회의 의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3조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총회 개정 당일로 시행한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포스코관 연구동 301호 (이화여자대학교)

대표자: 최명일  Email: korea.healthcom@gmail.com

ISSN : 2093-2707 /  eISSN : 267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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