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본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KHCA)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헬스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과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 발표 및 교육, 국내외 관련기관 및 업계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헬스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헬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도서 및 학회지 발간
- 헬스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가.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박사학위자
나.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라. 헬스커뮤니케이션 유관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마. 준회원으로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준회원:
가.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
나.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 분야의 석사학위 수여 후 실무경력 2년 미만인 자
다.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유관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 단체회원: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 명예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 평생회원: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라.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평생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이내
- 이사 15인 내외
- 감사 2인 이내
-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 회장의 선출자격은 학회에 가입한 지 3년을 초과한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회장은 회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 사람으로 임명한다.
- 회장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2인, 이사회 이사 2인, 학회 회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으로 구성한다.
- 차기회장의 선출은 현 집행부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한다.
- 제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에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 17조에 명시된 상황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과 보고
-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정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회장 또는 출석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25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 재산은 단체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원)
-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및 입회금
나. 출연금품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라. 각종기부금
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바. 기타. - 회비 및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본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차입금)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법인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 (경과 조치) 본 학회 설립당시 발기인이 행한 행위 및 발기인 총회를 통한 임원선출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